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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시청: 3.1~3.15
자녀장려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아 합니다.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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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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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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