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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정보안내를 드립니다.  대출금리 대출한도와 기한 시기 대출시기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1.8~2.7%

※`20.5.8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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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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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청년버팀목전세자금국토교통부

 

 

 

 

 

 

추가단서사항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참여 제한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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