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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지원
암 치료비 지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암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2021.7.~) 개편으로 저소득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 확대로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장성 강화 및 타지원사업 중복 등으로 2021.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 후 만 2년 이내 진단 및 2021. 6월까지 폐암 진단자(건보료 적합) 지원으로 변경]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이내에 5대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지원대상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수검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5대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자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개시연도부터 최대 3년간 지원(매년 건강보험료 적합시)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기타 암종(D37~D48)중 일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지원

지원기간 : 개시연도부터 최대 3년간 지원(자격유지시)

폐암 환자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원발성 폐암(C33-34)환자 (차상위 포함)

만18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분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자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지원금액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까지 지원

 

지원기간 : 개시연도부터 최대 3년간 지원(매년 건강보험료 적합 또는 자격 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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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암 치료비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파일첨부) 각 1부

 

 

진단서(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1부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또는 사망 시)

통장계좌 사본(환자명의)

대리인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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