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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아동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등록신청서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아ㆍ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소득 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규)만 18세 미만(등록 신청일 기준)의 자(2005년생 생일 전)
이전 등록자) 소득재산 적합시 만 18세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2005년생)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소득·재산(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2024년 소득·재산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소득기준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재산기준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 식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75,950(소득)/ 25,802,158(재산)씩 증가
지원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소득재산 조사 서류(건강보험가입자만)
- 소아암 의료비 등록신청서
- 소아암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필히 기재) 1부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적합시 의료비 신청 서류(공통)
- 소아암 의료비 지원신청서
-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원본)
- 진료비 납입확인서
지원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C00~C90, C96~97, D00~D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최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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