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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수술 지원신청

bisang3 2024. 1. 17. 22:59

 

개안수술 지원
개안수술 지원

개안수술 지원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인하시어 개안수술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지원

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5.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6.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7.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1.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안내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

문의 및 상담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한국실명예방재단 상담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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